이산화황과 그 염류로 구성된 가족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문제로 인해 식품 및 영양 전문가로부터 강한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률을 유럽 법률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 식품이 증가하고 최대 허용 용량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유기체는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복용량으로 아황산염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변에서 제거되기 전에 간을 통과하고 아황산염 산화 효소의 작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량을 초과할 경우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 내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맥주 및 와인 라벨에 아황산염의 존재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럽 법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에 함유된 아황산염의 양이 10mg/l 미만(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이 없음)인 경우 라벨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아황산염은 양조학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방부제이며 직접 소비를 위한 와인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스위트 파시토 와인의 경우, 드라이 레드 와인의 경우 160 mg/l, 스위트 레드 와인의 경우 260 mg/l.
표 (출처: 식품 첨가물-마리아니-테스타) -
다음은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아황산염의 최대량입니다(유럽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