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시행 중인 첫 번째 법률(1951년 3월 29일의 n ° 32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제조 공정 또는 특정 물질의 첨가에 의해 특정 및/또는 결정적인 식이 특성이 부여된 제품".
그 후 1992년 1월 27일의 입법령(DL) n ° 111은 EEC 지침 89/398에 따라 다음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는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특정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식이"를 위해 식이 특성이 부여되고 의도된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ULTIMA 법률은 제품이 특정 영양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정합니다.
- 흡수가 어렵거나 대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 특수 생리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 유아기의 유아 또는 어린이.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
다이어트 식품은 다음과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 특정 영양을 위한 식품 - DL 111/92
- 정권 식품 - DL 111/92
- 다이어트 보조제 - DL 77/93.
주의 1992년 법률은 특정 다이어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식품을 제외하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에만 추가되거나 재통합된 모든 식품을 식이 제품에서 제외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식이식품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추구합니다.
- 일상적인 음식과 구별하기
- 영양 목표에 적합하게 만들기
- 이 목표를 표시하여 마케팅
또한 식이 식품은 다음과 같은 일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의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흡수 또는 대사 장애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 특히 이러한 제품의 섭취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생리학적 상태인 사람
- 건강한 영유아(입법령 1992년 11월 27일, 1조 1항 및 2항).
교육부의 특별 규정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특정 장관령의 공식화 및 적용을 요구하는 일부 특수 제품(특수 용도라고도 함)이 있습니다.
- 유아용 조제분유
- 후속 공식 및 기타 이유 공식
- 기타 이유식
- 체중 조절을 위한 낮은(또는 감소된) 에너지 값을 가진 식품
- 특수 의료용 식품
- 식이, 저염, 아소산 염을 포함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
- 글루텐 프리 식품
- 격렬한 근육 운동, 특히 스포츠맨에 적합한 음식
- 포도당 대사 장애(당뇨병)가 있는 개인을 위한 식품 - DL 1992년 11월 27일, art. 8 및 9조 1항.
특수 용도의 다이어트 식품
- 글루텐 프리 제품: 글루텐 불내증(체강 질환이라고 함)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표시됩니다.
- 저단백 또는 저단백 제품: 단백질 섭취 감소가 필요한 질환(일부 신장 질환)에 표시.
- 고단백 제품: 고단백 섭취가 필요한 병리(다른 질병 또는 기타 신장 병리 단계)에 표시됩니다.
- 저염식용 제품: 저염식이 요법에 표시됨(고혈압 조절에 유용).
- 이당류가 없는 제품: 이러한 당에 대한 불내증의 경우 표시됩니다(예: 유당 또는 자당 불내증에 유용한 탈유당 우유).
- 중쇄유(MCT): 중쇄 트리글리세리드를 함유한 오일이며 특히 일부 위장병(예: 췌장병)에 나타납니다.
- 식이 오일: 일반적으로 "지용성 비타민(A, D, E, K)이 추가된 오일" NB. 일반 오일보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다.
- 식이섬유: 일반적으로 15-30% 셀룰로오스와 나머지 NON-셀룰로오스 다당류로 구성됩니다. 장 운동성의 규칙화 및 생리학적 세균총의 선택에 대해 표시됩니다.
- 저칼로리 대체 식사: 일반적으로 약 80%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무기염 및 소량의 탄수화물 및 지질을 함유하는 분말 제제 NB. 적절한 영양 균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식품과 건강 –S. Rodato, I. Gola - Clitt - 페이지 158: 201.